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당사국의 영역(領域)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