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