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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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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