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