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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94조(상표권의 분할)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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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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