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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2조

한국선박 · 시행 2023. 6. 11. ·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