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 시행 2026. 10. 2.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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