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1.5.23]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금지행위 · 시행 2026. 10. 2. · [전문개정 2011.5.23]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