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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 명령)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2조(시정 명령)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2.3, 2015.12.1, 2016.3.2, 2018.3.13, 2023.4.18>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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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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