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