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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6.9.29>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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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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