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