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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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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