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벌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양벌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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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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