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 · 시행 2025. 12. 23. ·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설립 · 시행 2025. 12. 23. ·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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