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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시행 2025. 12. 23. ·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