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 시행 2025. 12. 23. ·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
세무사의 자격 · 시행 2025. 12. 23. · [전문개정 2009.1.3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