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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년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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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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