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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년법 ·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35조(결정의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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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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