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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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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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