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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년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44조(항고장의 제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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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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