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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2024.12.31>

소득세법 제118조의12(조정공제)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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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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