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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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