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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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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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