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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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