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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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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