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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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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