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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71조(자문)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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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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