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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375" alt="img54188375"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까지의 3년 미만인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총급여의 환산액 ││ 연평균 ││ 환산액 │└──────────────────────────────────────────────────┘</img>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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