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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1관 총수입금액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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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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