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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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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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