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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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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