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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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