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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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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