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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