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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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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