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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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