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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2절 사업자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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