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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5장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30조(등록의 취소)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30조(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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