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