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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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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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