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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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