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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9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ㆍ사용목적ㆍ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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