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시행 2023. 3. 28. · 공포 2023. 3. 28. · 일부개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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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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