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시행 2023. 3. 28. · 공포 2023. 3. 28. · 일부개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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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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