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시행 2023. 3. 28. · 공포 2023. 3. 28. · 일부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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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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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