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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6조

수질기준 · 시행 2026. 9. 18.

제26조(수질기준)
①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