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수산업법 제43조

한시어업허가 · 시행 2026. 4. 23.

제43조(한시어업허가)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