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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수표법 · 제2장 양도 <개정 2010.3.31>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시행 2010. 3. 31. · 공포 2010. 3. 31. · 일부개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③ 배서는 발행인이나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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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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