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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수표법 · 제3장 보증 <개정 2010.3.31>

수표법 제25조(보증의 가능)

시행 2010. 3. 31. · 공포 2010. 3. 31. · 일부개정

제25조(보증의 가능) ① 수표는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 지급인을 제외한 제3자는 제1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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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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